정치외교/일본정치론

일본정치론 (10) 헌법과 개헌논쟁

끔벅이별 2024. 5. 13. 14:36

-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국가의 역할

-> 발전국가 개념이 많이 사용.

: 일본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보편성을 획득해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2가지가 중요.

1) 산업정책

- 산업정책은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 

2) 행정지도

- 일본 정부에서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압박. 법률 제정 X. 

 

후발국가, 전후국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 장화준: 캠브릿지 경제학과 교수, 사다리 걷어차기 책.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 주장,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국가가 개입해 중상주의를 통해 성장한 선진국들이,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에게 비판적인 태도.

국가의 역할을 일본의 발전에서 강조하고 있다. 

 

- 세계화 아래에서 이중경제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 55년 체제의 정치경제 작동이 어려워진다.

 

일본의 정치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 평가는 갈린다. 정말로 신자유주의로 변했다는 평가, 여전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여전히 발전국가의 모습이 존재한다) 공존. 

=> 그럼에도 변화한 것은 동의.

 

 

-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러한 것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연금개혁 시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게 된다. 고이즈미 이후 몇차례의 개혁을 통해 변화.

국가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식: 연금을 늦게 받아가게 하는 것 - 일을 하는 연령을 늘린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억총생산 계획 실행. 여성, 고령자까지 노동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

 

- 아베노믹스

대담한 국민전쟁, 진흥적 정책 주장.

실상 새로운 것은 아님. 하지만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

또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배정하고 활용.

 

-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었다.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익으로 줌으로 성장시키는 노력들을 진행.

결과가 '이민국가로의 전환'. 저출산 비율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음, 외국인 노동자 충원, 세금을 내게 하는 변화.

 

 

 

- 헌법 개헌 -> 일본이 전쟁가능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

오늘의 내용: 다소 친일적, 언론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만듦. 근대국가로 가는 방향. 서구 국가로 나아간다.

오늘날의 헌법에서 보면 제한적. 군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천황에게 있다.

신민들의 권리를 이야기. 이때의 신은 신화 신. 당시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통한 통치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 자의적으로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의 시작 - 귀족원은 천황이 임명한다. 중의원만 선거를 통해 선출.

 

- 1946년 11월, 변경. 전후에 새로운 헌법 만듦. 일본헌법 배포. 1947년도 5월부터 시행.

-> 문제: 일본국헌법이라는 헌법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점령하고 있던 미국이 헌법 제작에 개입. 이후 헌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온다.

 

80년동안 헌법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국가가 일본. 독일식 헌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주 수정해야 하는 스타일. 여러가지 사회변화에 따른 개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헌법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헌법구조 때문에 일본이 헌법개정을 주장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것 외에도 '새로운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 헌법 내용

(1)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일본은 자위대가 있지만 군대는 없다. 또한 자위대는 법적인 의미에서 군대는 아니다. 세계 5위, 6위의 군사력이지만 군대는 없다. 모순이다? 모순이 맞다!

 

아베 총리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일본 헌법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주장이 있었다. 평화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일본 점령시기, 맥아더 총사령관, 일본 정부에게 새로운 헌법 제작을 위해 (1) 비군사화, (2) 민주화 - 미국의 초기 점령 목표를 위한 헌법 제작을 맡긴다.

초안을 읽어보고 거부. 세가지의 원칙을 제시. 맥아더의 삼원칙.

1) 천황이 국가의 수반이지만, 직무와 권한이 헌법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주권이 천황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2) 전쟁을 포기. 

-> 논란: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군사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3) 봉건적 제도 폐지를 반영한다.

 

헌법 제작 이후,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이 강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적 정치인들(관료들)이 증언한다.

보수 정치인들이 들끓는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전범.

- 미국의 목표: 일본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삼등국가/농업국가로 만들기.

이것을 비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헌법을 좋아한다. 일본이 제국주의/식민주의 하에서 10년간의 전쟁을 겪고, 30년대가 되어 본격적인 전쟁을 겪으며 참혹한 생활을 지속한다.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 8월 15일 패전기념일. 일본의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면모, 전쟁을 경계하는 면모 - 주인공의 동생이 굶어죽고, 화자로 나오는 주인공도 굶어죽는데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다수의 국민들, 혁신세력은 헌법을 지지하게 된다.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이라 지칭.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헌법.

 

지금까지도 일본의 헌법개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을 반대하기보다 지지하기 때문. 전후의 평화 속에서 일본이 세계 제 2위 -> 3위의 국가로 올라서서 잘 살았기 때문.

 

또 하나의 평화주의가 강한 이유: 우리나라 정교도에 대한 찬반이 많다. 일본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학교의 교육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

 

 

때문에 헌법 1조에는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한다. 

군사화를 확실하게 헌법에 새겨놓은, 미국의 전략적 성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국이 된다.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1954년, 자위대 탄생.

직접적 계기는 한국전쟁. 미국히 한국전쟁에 군 투입을 희망. 일본의 재무장 독려. 경찰이 군대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가지게 된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위하는 방책.

당연히 논란 제기. 왜 자위대를 만드는가? 혁신세력에서 비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함이다 - 합헌이다라고 주장.

 

보수정치인들에서도 자주파,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이길 주장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개헌을 요구. 자주헌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아베에게 이런 생각이 넘어갔다는 주장.)

<-> 요시다파는 헌법을 핑계로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고 일본은 경제노선에 집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사회당의 세력의 반대, 초기 선거에서 1/3를 넘으면 개헌할 수 있지만 - 보수세력들이 넘지 못한다. 잘 되지 않는다.

- 55년 11월, 자민당 창당. 자신들의 비전으로 '헌법의 자주적 개헌'을 내세운다. 

아베 총리만의 목표가 아닌, 자민당 보수세력들의 목표였다. 시기가 언제인가? 기본적인 개헌에 대한 방향성은 보수당이 가지고 있었다.

 

개헌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 냉전 심화에 따라, 전쟁 종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두려움. 기본적으로 헌법은 계속 유지되는 상황.

 

 

- 60년대, 이케다 총리 등장 - 소득배증계획. 

안보에 대한 관심을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돌렸다. 국민들이 이념적 문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1981년도, 국민회의, 보수단체가 개헌을 주장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등장. 하지만 더는 주목받지 않게 되었다.

 

- 나카소네: 강력한 개헌론자. 총리가 된 이후, "나는 의원 개인으로서는 개헌론자이지만, 내각으로서는 정치의제로 올리지 않겠다." 왜? 지금에서는 경제에 집중해야 하고, 개헌을 논의에 올려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

 

- 90년대 초반, 개헌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 걸프전 때문에.

일본의 수표외교. 헌법적 제약 때문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게 된다. 인적인 기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적인 기여.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재건사업에 지원.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전부 오히려 비판하게 된다. 나는 피를 흘리는데, 너는 땀만 흘리는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등장하게 된 주장 '보통국가론'.

 

- 보통국가론: 오자와 이치로, 주도적으로 보통국가론 제시.

내용은 일본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공헌을 하자. 이때 국제적 공헌이란 = 돈만 주는 것이 아닌, 인적인 공헌을 하자. 전쟁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평화원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 문제: 어떤 사람들은 개헌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국가를 위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인식.

 

여러가지 개헌론 제기.

- 2000년도가 되어 헌법조사회 설치.

자민당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정당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

'가헌', '창헌', 등등.

사회당/공산당의 혁신세력들은 호언(헌법을 지키는 것) 강조.

이미 2000년대가 되면, 사회당/공산당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개헌 자체에 우호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헌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 일본이 개헌을 언제 할 것 같은가?

곧 개헌한다고 답했다가 참패하는게 항상 벌어진다.

 

어쨌든 개헌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몇가지 여론조사 실시. 사람들이 개헌 자체에는 찬성, 시대에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자민당의 개헌 핵심은 헌법 구조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개헌하고 싶어한다.

-> 헌법 구조 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면에서 개헌이 지체되는 부분.

 

- 2012년 4월,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 마련. 발표.

2005년에도 자민당, 새로운 신헌법초안 제시한 적 있음.

자위군 - 군대임을 표기하자.

 

헌법 개헌에 있어서 변화가 무엇인가?

자민당의 내용: 보수주의, 국가주의 강조.

초안 제작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가 많이 관여. 그가 개헌하게 되면, 2012년 4월에 만든 초안을 기초로 하지 않겠느냐 예상.

결과적으로 하지 못한 채, 건강적으로 은퇴, 피살당하게 된다.

 

전문: 헌법 추구 정신이 담겨있다.

과거에 대한 평화, 전쟁 피함에 대한 이야기 -> 오랜 역사, 고유한 문화, 오래도록 자손 계승, 결국은 일본 자체가 보수화/우경화되는 것이 자민당 헌법 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수정치들이 추구안이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다.

국방군이라고 하자는 주장 - 군대 명시.

 

- 헌법 개정 관련 공약.

천황을 받드는, 천황의 상징성.

기존 헌법의 일장기, 기미가요는 국가로써/국기로써 활용되고는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기미가요가 나올때 일어나야 하는데,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징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명시.

가족에 대한 존중 등.

일본의 보수주의적 가치를 담아내는 조항들을 많이 집어넣겠다는게 당시의 초안.

특히, 군대 명시!

 

 

- 아베 총리는 단순히 혼자 아베 총리가 아닌, 핵심적 보수의 상징.

요시다로 대표되는 과거의 일본의 보수.

아베/고이즈미로 대표되는 현재의 일본의 주요 생각.

: 아베 총리에 대해서.

 

- 기존의 개헌론자들과의 차이점. 명확하게 개헌하겠다고 명시.

1) 자민당이 선거를 할 때, 개헌 자체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

2) 경제 성과로 지지를 받음에 따라,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은 그런 힘이 없었다.

 

- 자민당 창당 이유

1) 경제성장

2)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을 일본 스스로 작성, 진정한 독립

-> 경제성장은 자민당이 달성, 남은 개헌만 달성하면 자민당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주장.

 

- 그러나, 그런 주장에 반해, 아베 총리는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지 않는다.

1) 1년간의 집권, 개헌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 헌법 개헌 절차에 관련해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2) 중의원/참의원 2/3을 통과하더라도 -> 국민투표 1/2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한번 실패하면, 앞으로 10~20년간 불가능에 가깝다.

=> 개헌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노력했지만, 실제로 착수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명문 개헌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석 개헌을 한다.

- 해석 개헌: 엄격하게 말하자면 개헌은 아니다.

 

- 헌법 구조 변경의 중요한 이유: 집단적 자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단적 자위권이 해석개헌의 뒷부분에 있다.

 

- 집단적 자위권: 유엔 관련 권한. 국제기구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UN에 가입함으로 생기는 권리.

국제 연맹. 1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 실패. 국제 연합 탄생. 유엔의 근본 원리가 집단적 자유권.

'동맹'이라는 것: 나쁜 나라 하나를 힘을 합쳐 저항하는 것.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다 -> 제안: 집단 안보. 나쁜 나라가 생기면 나머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엔. 유엔 회원국들이, 같이 힘을 합쳐 A나라를 막아내는 것. 전쟁이 잘 벌어지지 않게 된다.

 

현실정치에서는 집단안보가 잘 발휘되지 않는다. 거부권의 존재 등.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 약속에 의해서, 집단안보에 가입하는 것 -> 집단권 자유권 얻음. 

일종의 친구. 친구에게 나쁘게 구는 놈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것 = 의무이자 권리.

 

일본은 유엔에 가입했다, 때문에 당연히 집단적 자유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되면, 유엔이 적으로 규정하면, 같이 가서 때려줘야 하는게 집단적 자유권.

하지만 나는 헌법 구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내각법제국이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질문을 받음. 답: 권리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전수방위: 방어만 한다는 것. 교전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맞고 있겠다는 것은 아님. 나를 지키는 권리는 있다.

누군가와 함께 방어할 권리, 누군가와 함께 평화를 유지할 권리/의무를 헌법 구조가 막고 있어서 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 -> 미일동맹과 연결. 

 

 

- 2014년 7월 2일,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가능으로 가결. 

그 이전에는 수많은 내각법제국이 집단적 자유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봄. 아베 총리가 새로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 헌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 집단적 자유권에 대한 긍정적.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 결과 탄생, BUT 토가 달린다.

제약조건.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1)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국민들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을 때.

2) 일본의 존립 위협.

3) 최소한의 실력행사 -> 당한 만큼만 실행한다.

 

헌법 구조에 관해 기존의 생각에 따르면: 미국/유엔의 일에 관여하기 어렵다.

해석 개헌을 통해 관여 여지들을 많이 남겼다.

 

 

- 2017년 5월, 아베 총리, 언론 인터뷰. 헌법 개정을 시험.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 실제로는, 하지 못했고, 도쿄 올림픽인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 개최.

아베 총리가 기대한 만큼 실현되지 못한다. 배경: 아베 총리의 건강문제.

 

- 2018년 3월, 2012년도의 헌법안을 거듭, 새로운 개헌안 제시.

자위대를 군대로서 인정하는 조항을 담는다.

'실력조직'으로서 국민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를 유지한다.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

 

-> 개헌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 헌법 구조 개헌 = 국가 전략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90년대, 보통국가론, 상당수 보수정치인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 국민들 또한 지지.

따라서 해석개헌의 실현 배경이 된다.

 

->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국가의 노선을 4가지로 구분.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의 지향점을 4가지로 나눠서 무력사용/미사용 여부를 큰 축으로 분석.

 

- 보통국가론: 보수의 개헌찬성. 

- 평화주의: 비무장/중립주의. 공산당/사회당은 여기에 소속.

- 중경국 국제주의자: 요시다 노선. 보수의 주류. 강대국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로 추구하겠다. 55년 체제 주류.

- 신 자주론자: 보수에서의 비주류. 자주론의 하나의 흐름.

 

해석개헌이 되었다는 것, 일본이라는 국가가 보통국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

중경국 국제주의자, 보통국가론의 공통점: 친미주의, 미일동맹 긍정. 그 위로 무력사용을 지향.

해석개헌의 행동이 보통국가로의 진전, 완성으로의 한걸음. 

 

해석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유권 인정, 미일동맹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 미일동맹이라는 것은 대등하지 않았다. 물적 기여와 인적 기여의 비대칭. 일본의 기지 제공, 유지 비용 제공 등. 그러나, 인력을 제공할수는 없었다.

해석개헌을 통해 인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개헌은 여전히 미흡하다. 해석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문개헌을 위한 노력들을 시도했다.

 

 

 

- 개헌이 거의 안 되는 이유: 헌법 구조 개헌을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구조 개헌은 전쟁 긍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쟁 가능한 국가: 일본이 문제가 되는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해석개헌은 미국 환영, 한국/중국은 우려.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부여.

결론: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 보통국가라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이야말로 군국주의까지 바라보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

북한, 중국이 더욱 우리에게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 활용할 수 있는지의 관점은 어떻겠는가?

->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한미일에서는 가장 약한 나라이기 때문.

 

 

 

- 신현실주의(구조현실주의)

=> 무정부.

: 국제정치라고 하는 구조가 무정부라고 주장. 왜 중요한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신현실주의자에게 있어 일본의 군사화는 보통국가, 권력국가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

 

- 실제로 신현실주의가 맞는가? 

비판. 일본이 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다, 신현실주의가 맞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구성주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해석개헌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현실주의자는 군사화를 진작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시각.

반군사주의, 평화주의, 빈부개혁트라우마 - 신현실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

 

9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 특히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모토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헌법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주장. 핵심, 헌법 구조.

전후체제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통상국가노선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일본이 전수방위만 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항상 비대칭적, 미국 의존적. 아베도 어쨌든 상당히 친미적인 사람. 트럼프와 함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